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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검찰, ‘조사 불응’ 이인복 전 대법관도 조사 수순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49

통진당 가압류 소송 개입 의혹…두차례 소환 불응
檢, "조사 받으실 것으로 생각"
법조계, "검찰 조사 불응..상당히 부적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이인복(62·11기)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통보 했으나 이 전 대법관이 출석을 거부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는 불응 이유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복(62·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 [뉴스핌DB]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던 이 전 대법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와 법원행정처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선관위로부터 해당 사건 자료를 받아 행정처에 전달하고 또 법원행정처가 이를 토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법리검토를 지시한 뒤 나온 결과를 다시 선관위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법리검토보고서에는 ‘가압류보다 가처분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선관위는 통진당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법관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는 지난해 초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문건이 공개됐고 최근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실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이뤄진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에서 이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여전히 이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추가 소환일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 구인이나 공개 소환 등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직접 조사 이후 이 전 대법관의 신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이후 실제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 측 관계자는 "문제가 된 문건이 발견된 만큼 단순 참고인은 아니지만 아직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이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이 전 대법관 외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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