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롤모델이라더니...대만 탈원전 폐기 외면하는 에너지당국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7: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만, 국민투표 결과 원전 중단 폐지 찬성 60%
정부 "한국은 국민투표제 없어…직접 비교 무리"
에교협 "대만 탈원전 이행 폐지 과정서 뼈아픈 교훈 얻어야"
성풍현 교수 "공론화, 국민투표 등 국민 수렴 거쳐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 한번 눈란에 휩싸였다. 탈원전의 롤모델로 제시했던 대만이 친(親)원전 국가로 돌아선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한 대만과 우리나라는 민의(民意)를 모으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항변하고 나섰지만, 탈원전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만의 탈원전 폐기 국민투표 결과가 우리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만 케이스를 우리 케이스에 투영하는건 아닌것 같다. 우리나라는 국민투표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세계 선진국에서도 의사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어느 한 케이스만 보고 저희가 참고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대만하고 우리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이번에 대만이 내렸던 결정은 작년에 있었던 전력수급상의 문제, 대규모 정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으로 본다"며 "다른 나라의 정치적 판단을 계속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2024년까지 신규원전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앞서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89만5560표(59.5%), 반대 493만표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탈원전의 법적 근거간 된 법적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다. '탈원전 정책 중단' 지지표는 전체 등록 유권자의 29.84%로 국민투표 통과 기준인 25%(494만표)를 여유 있게 넘겼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오며 대만의 사례를 롤모델로 삼았다. 대만은 국가 에너지의 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매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한국과 에너지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 

이에 문 정부는 차이 총통 공약인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를 참고 삼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 20%'를 실현하는 '2030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 국민들 다수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탈원전 국가로 남게 생겼다.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포기하는듯 했지만, 탈원전 이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산업용 전기가 비싸져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부작용을 겪으면서 원전 국가로 다시 돌아섰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로 탈원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면서 "후쿠시마 대재앙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도 탈원전을 포기하고 2030년까지 42기의 원전을 돌린다는 목표를 갖고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했는데 현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지는 속셈이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형원전 모델인 신고리 3,4호기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교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만 국민투표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즉각적인 '탈원전 정책 폐기'와 '정부 차원의 국민 투표 실행'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은 이날 '탈원전 폐기 관련 성명'을 통해 "'탈핵 대선 공약'을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마련한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전환해서 무작정 밀어 부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타이완의 탈원전 이행과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두 차례 시행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원자력의 적극적인 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에서와 같은 국민투표는 아니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국민 의사를 묻는 절차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처럼 공론화 하는 과정이 있고 대만처럼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경제적으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을 얼마나 확대할건지 묻는 설문조사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학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원전을 확대(35.4%)·유지(32.5%)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로 축소(28.5%)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60대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고, 19~29세의 젊은층에서도 찬성률이 68.9%에 달했다.

에교협은 또 "전원믹스에서 원전의 비중이 축소되는 정도의 어려움만 겪었던 타이완과 달리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건설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에서는 탈원전에 따라 원전부품 공급망과 원자력산업의 붕괴까지 예상돼 타이완보다 더 큰 국가적 충격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에너지의 정책의 제반 관점(경제성·환경성·안전성·안보성·윤리성) 및 우리나라의 기술력 및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을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