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4만호 공급…방문진료·간호도 확대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발표
공동주택 1층서 급식·재가요양 등 가능
향후 영구임대주택 14만호로 확대
27만세대에 안전 바닥재 깔고 손잡이 설치
퇴원 노인·독거노인도 방문건강 서비스
장기요양 돌봄 노인 2025년까지 120만명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각종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4만호가 공급된다.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사는 집의 문턱을 제거하는 등 집수리 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2026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노인에 이어 장애인·아동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4대 핵심요소 [자료=보건복지부]

◆ 영구 임대주택 14만호도 안심주택 탈바꿈..27만세대 집수리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 약 4만호를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케어안심주택은 노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1층에 급식, 재가요양, 생활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복지시설이 있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사업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 제공 개요 [사진=보건복지부]

◆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의료 실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에서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110만 세대(125만명)에서 2022년 271만 세대(약 300만명), 2025년 346만 세대(약 390만명)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현재 66개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250개 모든 시·군·구에 확보한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또한,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2022년 3만개소, 2025년 4만8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에서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건강유지 등 노화적응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종합재가센터' 설치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구축해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현재 전체 노인의 8.0%(58만명) 수준에서 2025년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 이동서비스와 집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의 대상자와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한다.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약 160억원(국비 80억원, 지방비 80억원)의 예산을 통해 내년 6월부터 2년간 12개 기조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러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와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연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