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국토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제2종 주거지역에 안마시술소를 건축할 수 없는데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주민에 따르면 의정부시 00과 A씨는 지난 2015년7월21일 건축주 B(의정부시 의정부동 000-0) 씨가 안마시술소로 신청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 해주었다.
공무원 A씨는 안마시술소를 제2종 주거지역지역 내 건축이 가능한 안마원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주택 용도를 안마시술소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축용도변경, 추인 통보했다.
그 결과 A씨의 중대한 잘못으로 제2종 주거지역지역 내 허용 될 수 없는 용도인 안마시술소로 건축물이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한편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 B씨는 "당시 우리 시에서 허가를 잘못 해준 것을 알고 약 6개월 정도에 다시 원상복구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직원 A씨는 업무를 잘못 처리해 말썽이 되자 경기도에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s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