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LPG업계 "서민용인데 휘발유보다 인하효과 적어 아쉽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1:14

LPG가격, 휘발유 대비 55% 수준...유류세 인하시 57%로 확대
"휘발유‧경유 대비 가격 하락 폭 적어...소비 증가 기대"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LPG업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부터 유류세가 15% 인하돼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지만 경쟁 유종인 휘발유나 경유 대비 인하 폭이 작아 가격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5일 LPG업계에 따르면, 6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휘발유 123원/△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다.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에서 유류세 15%를 제하니 휘발유와 경유, LGP부탄 가격이 당 각각 7.3%, 5.8%, 3.2%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유종별 소비자 가격이나 세금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LPG가 갖고 있던 가격경쟁력이 일부 훼손되게 됐다.

LPG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택시기사 등 사회적 보호계층이 주소비자인 '서민연료' 특성상 경쟁 유종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세금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번에 유류세가 동률로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 연료 대비 가격이 비싸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5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가격은 당 1690원, 1495원, 934원으로 유종별 가격 비율이 100:88:55다. 하지만 여기에 유류세 15% 인하를 적용하면, 당 1567원, 1408원, 904원으로 가격 비율이 100:89:57로 변하게 된다. 기존엔 휘발유 대비 55% 수준이었던 LGP부탄 가격이 57%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LPG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LPG는 유류세가 당 30원 정도 인하돼 휘발유(123원)나 경유(87원)에 비해 가격 하락 폭 자체가 적은 편"이라면서 "서민들이 많이 쓰는 에너지인데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적다는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LPG가 수송용 시장에서 휘발유, 경유와 경쟁하는데 유류세가 정률로 인하돼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일단 가격이 낮아지니 내수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SK가스나 E1 같은 LPG수입사들이 11월 국내 공급가격을 동결하는 데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가격 인상 및 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은 물론,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해석이다.

특히 업계의 동결 결정엔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앞서 가격을 인상, 이익을 꾀하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직전 달에 통보한 국제가격에 환율과 세금, 유통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양사 관계자들은 "상당 수준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소비자 부담 경감과 정부 정책에의 호응 등을 위해 11월 국내 LPG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6일 0시를 기준으로 당 유류세 30원이 인하된 가격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