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그린벨트 해제 안돼" 신도시 조성 앞두고 서울시 손들어 준 관행위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00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3차 권고안 발표
"그린벨트 원칙적으로 보존해야..민간기업 용지공급 줄여야"
"LH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회수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도시를 짓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옳지 않으며 이를 지양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조성해야한다는 국토부와 이를 반대한 서울시가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 기구격인 관행혁신위원회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제안 권한도 회수해야한다는 권고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3차 발표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비롯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축물 안전 문제 △건설산업 △노선버스 운전관행 △항공산업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산하 자문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채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관행위는 먼저 정부가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의 낮은 땅값 때문에 정부가 쉽게 개발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민간기업에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관행위원장은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해야 한다”며 “일부 민간건설공사에 택지가 공급돼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철저하게 보전하되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해제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제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이익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개발 원칙을 강화하겠다”며 “공공주택이나 중소기업 전용단지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국민들이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서 조성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에 택지분양을 자제하고 공영개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관행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국토부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관행위는 또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큰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관행위는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은 지난 7월 폐지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LH나 지방공사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조정하고 민간사업자의 공공택지 활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공공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단지개발방식의 촉진지구 지정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과 같은 건축특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비롯한 정책지원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할 방침이다. 도심 외곽의 대규모 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정책지원계층의 임대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관행위는 또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건축법령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건축물 화재안전사고는 이미 사용중인 기존 취약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등급을 평가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운행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와 종사자 처우개선, 버스운전인력 양성체계 고도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진 허술한 항공사 감독행정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항공사와의 유착의혹을 해소하고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간 과장급에서 관리하던 면허허가 절차를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사의 변경면허 취득 이력이나 주요 정보 변동내역은 반기별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제시된 개선방향과 추가의견에 대한 국토부의 이행상황과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권고내용이 본래 취지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이제까지 활동과정, 내용, 결과물을 모아 백서도 발간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