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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성폭행 17건 확인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7:4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1:16

피해자 10~30대의 주부, 학생 등..시민군 조직 이전에 집중 발생
공동조사단 "국가 차원의 공식적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필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총 1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계엄군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들이 '5·18 위대한 연대' 아카이브전을 관람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은 시민군이 조직화 되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30대 사이의 주부, 학생 등이었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위협 받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단에 진술했다.

또 이들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스무 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조사단은 보고서와 방송자료 등도 검토한 결과, 민주화 운동 당시 사망한 여성들 중에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사례가 발견됐고 상무대(군 영창)에서 성고문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선 공동조사단장(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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