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일제징용’ 공동행동 “日정부 피해자 문제 앞장서야 새 한일관계 열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8:18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8: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대법 전원합의체 피해자들 승소 판결 후 기자회견
“강제집행할지 우선적으로 협의할지 다양한 방안 두고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대법원이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며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실제 배상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신일본제철과 협의할 것인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향후 배상 청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오늘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의 질문인 것 같다. 이것은 집행절차와 관련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2013년 판결에 근거해서 가집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5년 동안 가집행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은 이 판결 취지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서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기다린 측면도 있다. 현재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

- 신일본제철이 가지고 있는 국내 자산에 대해 파악된 게 있나.
▲ 재산조사를 거쳐서 무슨 재산 있는지 알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제로 진행한 바는 없다. 포스코에 3%대 지분이 있다고는 한다. 그 지분은 국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또 신일본제철 본사 주주총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확답을 들을 예정이다. 과거에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이 합작해 제철소를 설립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일본제철이 가진 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집행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견해로 보면 강제동원 피해는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현재 대법 판결과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
▲ 2005년 민간공동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 있었는데, 마치 동원 피해자들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민간공동위원회에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견지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판결은 그걸 명확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위자료’라는 표현이 가벼운 느낌이 든다.
▲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즉 고통 받으며 살아온 시간을 위자료라고 포괄해 법률적 의미로 명명한 것이다. 강제징용을 당한 시간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시간까지 포함한 것이라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 오늘 판결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규모 소송 계획이 있나.
▲ 객관적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6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이 판례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볼 수 있다. 추가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 일본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면서 한국의 책임을 물을 때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것 영향 받을 수 있나.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절차가 쉬운데, 해외로 가면 주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이때 일본 법원을 통해서 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 판결을 승인해서 집행 판결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절차도 밟아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얘기해야 할 문제다.

-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상방법은 없나.
▲ 소멸시효가 6개월이냐, 3년이냐 의견이 많은데 대법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고 회사가 정하는 걸 권리남용이라 판단했고, 이 사건에도 적용됐는데 이 이후 소송이 문제다. 소멸시효의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서 소멸시효에 항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없어진 때부터는 또다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된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다른 피해자 분들도 배상 청구를 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비슷한 재판이 법원에 13건 더 있다. 이 판결이 어떤 영향 미칠까.
▲ 현재 1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이 이 사건 판결을 보기 위해 추정(推定)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쟁점은 모두 동일하다. 오늘 대법 전원합의체가 법리적 해석을 정리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이 판결 취지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피고 회사(신일본제철)가 다시 상고를 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지연 등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라고 있다.

- 신일본제철 측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화해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신일본제철 측이 어떤 입장이면 합의가 가능할 것 같은가.
▲오늘 판결이 나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개인적으로 판결 확정된 권리(1인당 1억원 배상) 이하로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유족 분들과 논의할 문제다.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해결 방안은 신일본제철 측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새로운 한일관계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쓰비시 등 강제징용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올 텐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길 간절히 바란다.

- 유가족분들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고, 행정절차나 외교적 절차들을 통해서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