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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민주당 "몽니 그만부려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0월29일 16:54

29일 헌재에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 접수
이양수 "위헌·위법한 국회 비준동의 권한 침해"
강병원 "반평화세력 마지막 몽니...보여주깃쇼 그만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비준 재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일단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곽상도 의원, 김 원내대표, 최교일 의원, 임이자 의원. 2018.10.24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 소식이 알려진 후 “위헌적이고 위법한 국회 비준동의 권한 침해”라며 평양선언 비준 재가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재가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양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행 선언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본말이 전도돼 원인 무효”라며 “또한 해상완충구역 설정, 정찰·감시 중단 내용을 담은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에 해당해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간 조약의 비준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비준 재가해도 문제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참으로 자의적이고 편리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평양선언을 관보에 게제 및 공포했고, 군사합의서 또한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재가를 스스로 철회하고, 정부 운영과 남북관계 문제에 거추장스럽더라도 헌법 66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정질서 수호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두 건의 남북합의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며 ‘반평화 세력의 마지막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이미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무의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보여주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병원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국민의 길에 반석이 될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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