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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마감] 코스피, 이틀째 하락…1년 7개월 만에 21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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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은 700선 무너져…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스피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2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8.52포인트(p), 0.40% 내린 2097.58로 장을 마쳤다.

2일 연속 약세이자 연중 최저치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해 3월 10일 2097.35를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위원은 "10월 들어 급락한 것도 있고, 이쯤되면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으나 등락을 오가다 오후 들어 내림세로 굳어졌다.

외국인이 3316억원 팔았고, 개인도 2605억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5809억원 순매수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에서 998억원, 비차익에서 680억원 모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의약품(-4.42%)과 섬유의복(-3.77%) 업종이 특히 많이 떨어졌다. 비금속광물과 건설, 의료정밀 업종도 2%대 낙폭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전기가스와 은행 업종은 각각 2%대, 보험, 금융, 화학, 음식료 업종 등은 각각 1%대 상승률을 나타내며 선방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선 삼성전자가 1.16% 내렸고, SK하이닉스도 3.47% 떨어졌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8.52%, 3.59% 하락했고, 그 외 SK텔레콤과 삼성SDI도 각각 1.59%, 7.10% 밀렸다. 한국전력(4.18%)을 비롯해 포스코(1.92%), KB금융(2.16%), 삼성생명(2.31%), 현대모비스(1.84%) 등은 올랐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2일 연속 하락하며 70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 대비 19.70p, 2.74% 떨어진 699.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 700선(종가 기준)이 붕괴된 것은 지난해 11월 2일 694.96 이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출판매체복제 업종이 0.12%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하락했다. 유통, 섬유의류, 음식료담배, 일반전기전자, 소프트웨어, IT부품, 통신장비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큰 3~4%대 낙폭을 기록했다.

조 연구위원은 "코스피는 낙폭과대로 인한 저가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바이오나 엔터 등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여전히 부담스런 모습"이라며 "일단 단기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바닥권을 잡아가는 움직임들은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 이후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어느정도 수위에서 봉합하느냐가 포인트"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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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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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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