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부정행위 밝혀지면 차년 응시자격도 정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는 24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당일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되고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 또한 정지된다.
또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1일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