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파리市, 문화계 반발에도 미국 작가 제프 쿤스 손 들어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프랑스 파리시(市)가 결국 미국의 스타작가 제프 쿤스(Jeff Koons, 62)의 손을 들어줬다. 작품 설치를 둘러싸고 2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쿤스의 초대형 조각 ‘튤립 부케(Bouquet of Tulips)’의 설치장소가 파리의 쁘띠 팔레(Petit Palais) 정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쁘띠 팔레는 파리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으로, 샹젤리제 대로와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무척 많은 곳이다.

글로벌 미술계의 스타작가 제프 쿤스 [사진=Jeff Koons]

제프 쿤스는 지난 2016년 “2015, 2016년의 파리 테러로 숨진 희생자들을 위무하고,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며 높이 12m의 조형물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파리에서 안네 히달고 파리 시장과 프랑스 주재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각 ‘튤립 부케’의 시안을 공개했었다. 노랑 빨강 파랑 등 열한 송이의 튤립을 꽃다발처럼 움켜 쥔 조각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패러디한 것이다. 언뜻 보면 풍선을 꼬아 만든 가뿐한 장난감처럼 보이나 실은 육중한 스테인리스스틸과 브론즈가 소재다. 무게는 35t에 달한다.

제프 쿤스 ‘Bouquet of Tulips’ [사진=Jeff Koons]

이처럼 쿤스가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부하겠다고 하자, 미국과 프랑스의 패트론(주로 기업인)들이 제작비 300만유로(약 40억원)를 절반씩 부담해 작품이 완성됐다. 조각은 작년 말 독일에서 제작이 끝나, 올초 목적지(팔레 드 도쿄 광장)로 옮겨질 참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문화예술인 24명이 ‘설치 반대’를 거세게 주장하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작품 설치는 보류됐다.

프레데릭 미테랑 전임 문화부 장관을 필두로, 영화감독 올리비에 아사야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설치미술가 크리스티앙 볼탄스키 등 쟁쟁한 문화계 인사들은 일간 리베라시옹에 낸 성명에서 “제프 쿤스가 작금의 글로벌 미술계를 대표하는 유명작가인 것은 틀림없지만, 파리 테러 희생자를 기리는 조형물이라면 프랑스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함께 주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테러 발생지점과 전혀 상관도 없는 곳에 조각이 설치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예술적 건축적으로도 ‘그저 쇼킹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여성미술가 타이나 모우라드는 “뉴욕의 트럼프타워 앞에 세우면 딱 어울릴 법한 조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프랑수아 닛센 문화부 장관은 “쿤스의 조각은 팔레 드 도쿄 광장에 놓기에는 너무 무겁고,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프랑스의 문화예술인들과 파리 시민들은 에펠탑을 조망하기에 제격인 관광명소이자, 시민과 관광객들이 끝없이 몰려드는 팔레 드 도쿄에 ‘지극히 미국적이고, 경망스러워 보이는 팝아트’를 설치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다.

한 비평가는 쿤스의 요란하고 거대한 작품은 테러 희생자를 기린다는 취지와 어울리지 않으며 그는 그저 기회주의일 뿐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시측이 우리에겐 한번도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화려한 색채의 대형 조형물 보다는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어루만지고 헌정하는 부드럽고 진지한 예술작품을 원한다”고 맞섰다.

이에 프랑스 주재 미국대사와 세계적인 거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화제의 조각을 설치하려던 파리시는 계획을 연기하고, 10개월 넘게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자 제프 쿤스는 “이것은 진심 어린 우정의 표시”라며 여러 요로에 유감을 표했고, 결국 파리시는 최근 제2의 장소인 쁘띠 팔레 정원으로 최종 낙점했다.

크리스토프 지라드 파리 부시장은 “제프 쿤스의 조형물이 매우 육중해 기반이 단단하지 않은 팔레 드 도쿄 앞에 세우기엔 부적절해 작가와 함께 여타 장소를 살펴봤고, 최종적으로 쁘띠 팔레 정원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품 설치는 2019년 봄으로 예정돼 있다. 안네 히달고 파리 시장은 “튤립 부케는 예술적, 외교적 선물"이라고 정의했다. 이 같은 파리시의 결정에 대해 프랑스 문화인사들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독립 100주년(1876년) 때 프랑스로부터 선물받은 ‘자유의 여신상’이 세월이 흘러 뉴욕을 상징하는 최고의 아이콘이 됐듯, ‘화답의 제프 쿤스표 조각’이 파리의 예술아이콘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예술아이콘이 되기 위해선 ‘톡톡 튀는’ 조형물이 샹젤리제 거리에 무사히(?) 세워지는 게 우선일 테지만.

art2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