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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위원’…헷갈리는 국회 용어사전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6:10

원내대표는 과거 원내총무, 의원·위원은 '소속' 따라 달라져
"용어 순화해야" vs "전문성 고려시 사용 불가피해" 팽팽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면서 정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한 뜻을 말하려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정치 용어부터 헷갈리는 의회 용어까지, 최근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했다.

◆ 당 대표·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서울시청을 찾아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박경미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다른 누구도 아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 각 당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국회 내에서 당을 대표하고 원내 업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만 맡을 수 있다. 과거 ‘원내총무’로 불렸지만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명칭을 원내대표로 격상하면서 확산, 정착됐다.

원내대표의 권한으로는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주재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 등이 있다. 통상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소속 당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1년이다.

반면 당 대표는 대외적으로 전국의 당원들을 대표하고 당의 업무를 총괄한다. 당원은 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당 의원들, 일반 당원 등을 포함하므로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이 경우에 속한다.

당 대표의 주요 권한은 △인사 후보자 추천권 △주요 회의 소집 △예산 집행 및 편성 등이다. 그중 당내 공천권이 당대표의 가장 큰 권한으로 꼽힌다.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한민국 국회. 2018.09.28 leehs@newspim.com

◆ 의원·위원

의원과 위원은 소속에 따라 구분되는 명칭이다. ‘의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위원’이 되는 만큼 쉽게 혼동할 수 있지만 소속만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의원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회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일컫는다.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등 특정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의원이어도 본회의 구성원일 때와 위원회 구성원일 때 호칭이 다를 수 있다. 전자는 의원, 후자는 위원이라고 칭한다. 일례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17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따라 박주민 의원은 법사위 위원이기도 하다. 

이때 위원회란 의원들이 안건을 심사하고 결정할 때 서로 일을 나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다. 상시 활동하는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나뉜다.

이밖에도 위원회의 종류에는 국회 위원회뿐만 아니라 당 내 위원회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경우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 속한다. 따라서 박 의원은 법사위 위원인 동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인 것이다.

◆위원장도 헷갈리는 의회용어…이대로 좋은가

“아까 감사 중지를 선언했어야 했는데 습관상 정회를 선언했다. 시정하겠다. 자 감사를 속개.. 시작하겠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위원장은 관련 용어 사용에 실수가 있었음을 알린 직후 한차례 더 용어를 혼동했다. 본회의와 국정감사 진행에 쓰이는 용어가 다른 까닭이다.

본회의를 시작할 때는 ‘개의’, 중단‧재개할 때는 각각 ‘정회’와 ‘속개’라 하며 종료 시에는 ‘산회’라 한다. 국정감사는 동일한 상황에 각각 ‘개시’, ‘중지’, ‘계속’, ‘종료’라는 용어를 쓴다.

위원장마저 혼동할 만큼 난해한 국회 용어,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 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용어가 갖는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치 입문서 ‘정치는 잘 모르는데요’의 공동저자인 임진희씨는 “의회는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이 감시해야 하는 기구”라며 “국민들이 정치를 접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임 씨는 이어 “당사자들까지도 용어에 혼란을 느낀다면 기존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며 “쉽게 와 닿지 않는 용어는 국민들이 정치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회 용어 순화가 혼동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회 용어는 어느 나라나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쉽게 바꾸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제 의미를 정확히 담지 못해 더 헷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며 “올해 국회 개원 70주년을 맞아 ‘쉽게 풀어 쓴 의회 용어’라는 책을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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