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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국회의원은 연금 얼마나 받나요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7:59

‘연로회원지원금’ 19대 이후로 못 받지만 이전 의원 혜택
폐지 이후 382명 적용...월 12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어
국회의원, 공항 출입국시 '의전서비스' 여전..전용통로 이용
'골프장 특별회원 대우'는 사실 무근...관련 규정 없어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최근까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 '공항 이용시 의원 전용통로를 이용한다' 등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특권과 혜택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120만원? 19대 국회 이후 못 받는다

<사진=대한민국헌정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의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제19대 국회의원 이후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존폐 논란을 거듭하다 19대 국회 시기인 2013년 7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19대 이후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퇴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렇다고 지원금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18대 이전 국회의원들은 의원연금을 여전히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회에 따르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숫자는 382명이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 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19대 국회 이전에 재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수급권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 ▲국회의원 제명 처분이나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가구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일정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8년 4인가구 기준 584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순자산액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해 18억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급자격이 있는 전직의원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옛말인 셈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려면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비해 국회의원 연금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원 연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되면 얻게 되는 특별혜택 뭘까

인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의원은 출입국도 전용 통로를 이용할까. 보통 일반 승객은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맡긴 뒤 출국장으로 이동, 출국 심사를 거쳐 탑승구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탑승한다. 

실제 확인해 본 결과, 전용통로 이용은 사실이었다. 공항 관계자는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상자는 출입국 검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직 국회의장‧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등이 전용통로 사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의원이 골프장 이용시 사실상 회원대우를 받는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규정도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혜택에는 ▲국회 후원금 모금 (1인당 1년 1억5000만원) ▲국회 한의원, 병의원 무료 이용(예방접종, 보철, 첩약 등) 등이 제공된다.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으로는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 심사 ▲헌법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 ▲불체포특권(현행범인 경우 제외,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음)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함)▲외국인사 초청 외교, 방문 외교 활동, 국제회의 참석 등이 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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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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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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