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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가맹점주들, 본사에 손배소.. 사측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6:00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스킨푸드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1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스킨푸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현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소송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며, 보증금이나 위약금 등은 회생채권으로 회생 계획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고 현재 여러 매장 점주님들, 해외 법인 및 에이전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10일부터 임시휴업에 돌입한 뒤 15일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했다. 40여곳의 직영점은 대부분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스킨푸드는 "직영점을 최소화해 거기서 나오는 현금 등으로 가맹점에 대한 제품공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스킨푸드에 따르면 9월기준 매장은 총 461개. 이중 직영이 40곳, 나머지는 가맹점이다. 화장품업체 스킨푸드의 직영점 매장 직원 180여명은 최근 대량 해고됐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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