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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약값은 전액 환자몫?...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건보급여 미청구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0:19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0:19

10곳 중 4곳 2년 연속 건강보험급여 미청구
정춘숙 "불법부당행위 철저 조사...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중인 약국 10곳 중 4곳이 2년 연속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90곳(35.29%)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해 건강보험급여 미청구 약국은 98곳(38.43%)이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현황 [자료=정춘숙의원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를 한다.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만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곳이었다.

특히 경남에 있는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67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도에 있는 B약국의 경우 2억5500만원, 경남에 있는 C약국 1억5300만원정도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키게 된다.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또,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또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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