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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新체류자격 서두르지만…"졸속"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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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24일 소집되는 일본 임시국회에선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18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체류자격(재류자격)을 내년 4월 도입하기 위해 법안 성립을 서두르고 있지만 야당은 "졸속이다"라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여당에 우호적인 일본유신의 모임(日本維新の会)조차 부정적인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퇴근하는 도쿄 시민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입관법 개정은 체류자격의 성격을 근간부터 바꾸는 일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여러번 국회를 거쳐 논의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 17일 국회 내에서 열린 여·야당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에서 대리참석한 요시카와 하지메(吉川元) 사민당 간사장은 입관법에 대한 신중한 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 위원장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이민정책은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의 요청으로 임시국회에서 입관법 개정안을 제출, 내년 4월 새로운 체류자격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업종 대상을 단순노동까지 넓혀 '영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입관법 개정안을 '중요 광범위안'에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요 광범위안은 법안 심의에 총리가 1번은 참석해야 하는 법안들로 여·야당 협의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법안을 말한다. 

입관법 개정안은 정책 전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신문은 "중요 법안임에도 충분한 심의 없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단에 "(입관법은) 단순히 외국인에게 노동자로서의 문호를 넓혀준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모습이나 인권 문제 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근본적인 점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국민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이건 실질적인 이민법과 같다"며 "국민적인 논의가 없는 채 실시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각각 외국인 수용 확대와 관련한 당내 검토회를 설치한 상태다. 입관법의 담당부처인 법무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아직 야당 각당 들은 입관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업종 분야가 결정되지 않는 등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졸속'이라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국회에서의 엄격한 추궁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일본유신의 모임조차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간사장이 "확실히 제도를 설계하지 않은 채 문호만 넓히는 건 후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입관법 개정안에 대해 가족동반 여부가 최장 10년 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도적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입관법은) 대단히 차별적이며 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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