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중부발전, 염산 누출 인명사고 은폐의혹..."자료도 허위제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9:56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9:56

김규환 "사고의 은폐와 축소를 위한 악의적 시도 다수 적발"
"공기업의 일탈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정부 특단 조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중부발전이 염산 누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더욱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중부발전이 염산 누출사고를 고의로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밝혀졌으며 국회에 허위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사고의 은폐와 축소를 위한 악의적 시도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사고는 지난 5월 9일 13시 50분경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7호기 저장탱크에서 복수탈염설비 염산배관의 벨브를 교체하던 작업자의 조작 미숙으로 약 28리터(L)의 염산이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안면에 염산이 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중부발전 측이 해당 사고의 발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확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환경부 산하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입수한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 염산 누출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의 화학물질안전원과 충남 서산합동방재센터가 해당 누출사고와 관련해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신고를 받은 시간은 19시 10분경으로, 사고 시점으로부터 무려 5시간이 경과한 이후다. 

이는 화학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자가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중대한 산업사고로 분류되는 화학사고를 사 측에서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아울러 중부발전이 해당 누출사고의 경위에 대한 김 의원실의 문의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중부발전 측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보령 3발전소 염산누출 개요 보고서' 에 따르면 염산 누출발생 따른 부상자는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작업자는 결막염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중부발전은 화학사고 발생 따른 즉시 신고 의무를 저버렸으며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고의 은폐와 축소를 위한 악의적인 시도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공기업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고 사건을 최대한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는 마치 관행처럼 내려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은폐 의혹과 국회 자료 허위제출의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공기업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