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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액간단보험사, 최소자본금 30억 이내로 결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09:29

자본금규제 10분의 1 수준으로...진입장벽 낮춰 활성화 도모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1일 오후 1시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현재 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0분의 1 수준인 30억원 가량만 있으면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진입 장벽을 낮춰 소액간단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지다.

11일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소액간단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30억원 이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 태스크포스(TF)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자본금 규제를 30억원 이내로 할 것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별도 허가기준을 마련해 소액간단보험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소액간단보험사, 온라인전문보험사,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보도자료 일부[이미지=금융위원회]

소액간단보험은 보장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단순한 상품을 말한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런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소액간단보험 시장이다. 이밖에 애견숍에서 애견보험 가입,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빌리거나 구매하면서 상해보험을 드는 것도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미니보험'이란 이름으로 활성화돼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입서류를 크게 줄이고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준을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TF 관계자는 “금융앱 등 온라인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실생활에 밀접하면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가이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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