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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어린이집 전문 건축가가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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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9대 공공건축 혁신방안 마련
공공건축가 제도 전국 확산..사전검토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주민센터와 파출소, 우체국,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를 민간 전문 건축가가 담당한다.

공공건축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북 영주시에서 시범 도입한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대상도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북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과 정비사업의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투입돼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서울시가 도입한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까지 통합해 관리한다.

공공건축가 제도로 건설한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 전경 [사진=국토부]

또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기획안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 계획은 국민들 입장에서 국건위가 앞으로 적극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건축 설계시장을 조성기 위한 과제도 마련했다.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공개하고 내부 심사위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연내 개정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 개정으로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먼저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충실한 기획과 다양한 발주방식 적용을 위해 공공건축을 위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공건축 특화 규정은 오는 2020년에 마련될 예정이다.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사업단위별로 기획‧설계‧시공 업무절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확정 후 통상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타 부처 사업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과제는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건위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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