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와이오엠은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지난달 13일 주주 및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박모씨로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1인이 횡령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고 1일 답변 공시했다.
와이오엠은 그러나 "공시제출일 현재 고소인은 실질주주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사와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고소인 박모씨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법적조치했으며 향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8일 와이오엠에 대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 변동(주가급락)과 관련해 공시규정상 중요 공시사항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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