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공감대…공청회, 전속고발·기업규제 '갑론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 대립
사익편취 방지책 부족 vs 기업집단규제 반대

[서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만에 전면개편에 나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부담 우려와 형사적 제재수단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기업집단법제 토론에서는 사익편취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집단규제 ‘반대’를 표명하는 의견이 대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진행했다.

먼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의 선별적 폐지 기준 및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의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윤정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교환행위 규율 강화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의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작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 확대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 끊이지 않는 전속고발제 ‘갑론을박’

지난달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위반 범죄인 경성담합의 전속고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공정위의 고발요청이 없어도 검찰의 가격·입찰 담합 수사가 가능한 사안으로 38년 무소불위 권한이 일부폐지로 결정 난 시기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양비론 속에서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형벌적 제재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낮은 처벌수위와 저조한 검찰 기소율을 감안, 실효적 처벌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전속고발제 및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김종보 변호사의 의견이 대표적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추가논의를 주장하는 쪽은 기업부담과 맞물려있다. 이날 이재원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도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따른 기업계 부담에는 우려를 표했다.

◆ 사익편취 방지책 ‘부족하다’ vs 기업집단규제 ‘반대’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과 기업 가중 우려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기업부담 증가, 일자리 창출 저해, 유사한 해외 사례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의 부당성 기준 미비, 지주회사의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 부재 등을 꼬집었다. 현 개편안으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를 해결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이에 반해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전반적인 개편안에 동의하되, 대기업 규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했다.

전반적인 기업집단법제의 개정방향에 대해 공감을 표출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또는 지주회사)와 신규 집단(또는 지주회사)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기업집단법제) 당시와 비교해 입법목적 달성 여부, 규제 범위·대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법집행의 신뢰·투명성 강화,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이번 전부개정의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38년 만의 전면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 입법예고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