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불법매매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A(37·여) 씨를 공문서 위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난자를 매수한 B(52·여) 씨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난자 공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매수자들을 만나 요구 금액을 제시해 돈을 받고 난자를 공여했고,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횟수 평생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증 도용 및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시술받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4년 7월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작성해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거짓 쪽지를 전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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