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멀티카메라'탑재 스마트폰 출시...삼성전기·LG이노텍 "살림살이 펴지네"

기사입력 : 2018년09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3일 09:00

삼성·LG전자, 하반기부터 '트리플카메라 폰' 출시 돌입
핵심 부품사 '삼성전기·LG이노텍' 3Q부터 수혜 전망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의 '멀티카메라' 채용확대에 따라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실적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올해 3분기 삼성전기는 전분기 대비 40.62% 증가한 2908억원의 영업이익을, LG이노텍은 전분기 대비 798% 증가한 12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23일 전자 부품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하반기 '트리플카메라(3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A7'과 'V40 씽큐'를 출시할 예정으로, 양사의 트리플카메라는 각각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공급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A7 외에도 내달 '쿼드카메라(4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A9(가칭)'을 추가로 공개한다. 내년 상반기 출시하는 전략 프리미엄 폰 '갤럭시S10(가칭)'에는 성능을 더욱 개선한 멀티카메라를 적용해 멀티카메라 트렌드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A7(왼쪽)'과 LG전자의 'V40 씽큐'. [사진=삼성전자, 9to5google]

LG전자의 전략도 비슷하다. 내달 출시하는 V40부터 트리플카메라 트렌드에 대응한 이후, 내년 상반기 전략 프리미엄 폰 'G8(가칭)'에 더욱 진일보한 멀티카메라를 적용해 '카메라=LG'라는 공식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한국과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음성 통화를 하는 사람보다 카메라 기능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았다"며 "내달 4일 독창적인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차기 전략 스마트폰(V40 씽큐)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V40 씽큐 등에 적용되는 트리플카메라는 기존 카메라(듀얼카메라)보다 더 넓은 각도(초광각)로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도 고품질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성이 특징이다. 예컨대 듀얼카메라의 광학줌 기능이 최대 5배가 한계라면, 트리플카메라를 통해서는 25배까지 광학줌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 속에서 하드웨어 차별화 요인은 여전히 카메라로 판단된다"며 "트리플카메라는 올해부터 보급이 시작돼 내년에는 주요 플래그십 모델(프리미엄 폰)의 차별적 사양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TSR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트리플카메라 채택률은 올해 1%에서 내년 6%, 오는 2022년에는 14%로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스마트폰의 듀얼카메라 채택률은 올해 30%에서 내년 33%, 2022년에 3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듀얼 및 트리플을 합한 멀티카메라 채택률은 올해 31%에서 내년 39%, 2022년에는 52%에 이를 전망이다.

부품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차별화 포인트로 멀티카메라 채용 전략을 구사, 내년부터 멀티카메라 시장이 본격 개화될 것"이라며 "트리플카메라는 개선된 광학줌 기능은 물론 어두운 환경에서의 고품질 촬영 등의 전반적인 카메라 성능 향상의 이점도 있어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fla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