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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시오리'의 미투는 왜 위투가 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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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투' 불붙인 이토 시오리…2차 가해에 결국 영국으로
되레 피해자를 비판하는 일본 "술자리 따라간 여자가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렵게 틔워낸 불씨는 결국 사그라져 버렸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의 불모지 일본에서 꿋꿋하게 미투를 외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의 이야기다.

2018년 미투로 전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에도 유독 침묵을 지켰던 나라, 일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놀라울 정도로 낮지만 그 이면엔 강간이 미화되고 2차 가해가 만연한 현실이 있다.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피해사실을 숨기고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지난해 5월 이토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인터넷에선 그녀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 그녀는 왜 힘든 길을 택한 것일까. 이토 시오리는 "울고 있는 '익명의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토 시오리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과 그 이후의 법적 대응과정을 담은 저서 '블랙박스' [사진=문예춘추]

◆ "고통에 눈을 떠보니 강간당하고 있었다"

사건은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 방송국 TBS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이토는 당시 TBS 워싱턴지국장이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에게 진로 상담을 요청했다. 야마구치는 흔쾌히 수락해 4월 3일 그녀를 식사에 초대했다. 

도쿄 도내 꼬치가게에 같이 들어간 시각이 오후 8시. 이후 2차를 가자는 야마구치의 끈질긴 요청에 이토는 어쩔 수 없이 9시 20분경 초밥집을 함께 향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고통에 눈을 떴을 땐 야마구치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 

처음 닥친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이토 시오리 본인은 마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처럼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며칠은.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근성은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진실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저널리스트 일을 할 수 없을 거야"란 생각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용기에 응답해주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데다, 한 경찰관은 그에게 "처녀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왜 그런 것을 묻냐고 항의하자 수사지침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토는 기자로서 취재기질을 발휘해 스스로 증거를 찾아 움직였다. 의식을 잃은 자신을 야마구치가 끌고가는 모습이 담긴 호텔 CCTC를 확보했으며, 택시 운전자와 호텔 벨보이의 증언도 얻어냈다. 그제서야 수사기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야마구치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이토는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고 그해 6월 8일 나리타 공항에서 경찰이 야마구치를 체포하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 체포는 무산이 됐다.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때까진 이토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가 무산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수사 당국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폭로는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야마구치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와 관련된 책을 쓴데다, 개인 연락처를 공유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 일본 정치권에선 "총리가 야마구치를 위해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제2의 이토'를 만들지 말자는 운동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이후 여론은 이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2차 가해가 시작된 것이다. 

◆ "일부러 꼬신 거 아냐?" 쏟아진 2차 가해

"당신이 야마구치를 유혹한 거 아냐? 유명세를 얻으려고?"

"술자리에 따라간 거 자체가 문제지"

"기자회견에서 입은 옷의 단추는 왜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일본 네티즌들은 이토를 공격했다. 그가 이미 성공한 사람을 물어뜯어서 유명세를 얻으려 한다는 논리였다. 이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이토가 야마구치를 망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토가 '블랙박스'라는 책을 냈을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혼자 소설 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해자인 야마구치는 TBS를 퇴사한 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여러 방송국에 출연하고 있다. 정치평론가이자 코멘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9월엔 이토를 상대로 1000만엔(약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이토는 2차 가해를 피해 지난 7월부터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폭로하기 전부터 "고발하는 순간 일본에서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 각오는 했었지만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때 영국 런던의 인권단체가 안전한 곳에 와서 머물라는 권유를 했고 이토는 그에 따랐다. 

이토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2차 가해에 인생을 끝낼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생을 끝낸다면 '피해를 고발해봤자 결국 저런 결말밖에 맞이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여지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아남아서 버티자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실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다가 비난을 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토의 사례를 보고 용기를 얻은 유명 방송인 이토 하루카(伊藤春香)도 2010년에 대기업 광고 대행사 덴쓰 신입사원이던 시절 겪은 성희롱을 폭로했다.

이토 하루카는 덴쓰의 유명 프로듀서 기시 유키(岸勇希)가 심야에 자택으로 자신을 불러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몸을 사용해라"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토 하루카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한 언론사가 이토 하루카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덴쓰 내부를 취재했을 때 극소수만이 익명을 조건으로 취재에 응했을 뿐이다. 여론도 그녀에게 싸늘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컨설팅 업체 AMF를 창업한 것으로 유명한 시이키 리카(椎木里佳)도 지난해 성관계를 해준다면 사업에 투자해주겠다고 말한 기업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계약이 무산됐다고 고백했다. 어려운 고백이었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리카의 '미투'를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오히려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쓰노다 유키코(角田由紀子) 변호사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이토의 문제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하자품' 취급을 당해 왔다"고 꼬집는다.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뤄지는 사회에서 미투 동참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가해자의 처분은 더욱 요원하다. 일본의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 내게 된 이유다. 그렇게 이토의 미투는 '위투(#We Too·함께 행동한다)'가 되지 못했다.

◆ 침묵하는 피해자들…성범죄에 관대한 일본

이토 시오리는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사실 이는 이토만의 일이 아니다. 쓰노다 변호사의 말처럼 '하자품'이 됐다는 생각은 자책감을 부른다. 그리고 여성들은 스스로 입을 닫는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2015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28.7%가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정규직은 무려 34.7%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4분의 3은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에 불과하다. 미국 피해자의 약 30%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다.

피해자가 스스로 숨어드니 가해자들의 기세는 등등해진다. 성추행에 관대한 일본 특유의 문화도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다.

방송 카메라가 넘어온 줄 모르고 여성 아나운서를 성추행하는 일본의 유명 방송인 미노몬타 [사진=TBS]

대표적인 예가 2013년 '미노 몬타 사건'이다. 일본의 거물 방송인 미노 몬타(みのもんた)가 2013년 TBS 아침방송 중 여자 아나운서 요시다 아키요(吉田明世)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TV에 방송된 것이다.

광고가 방송되고 있다고 착각한 미노가 손을 뻗어 아나운서의 엉덩이를 만졌고, 요시다 아나운서는 간신히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필사적으로 뿌리쳤다. 이 문제는 논란이 되긴 했다. 하지만 논란의 책임을 진 건 미노 몬타가 아닌 피해자 요시다 아나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다.

성추행을 관대하게 용서받는 건 유명인만이 아니다. 프랑스에 거주 중인 소설가 사사키 구미(佐々木くみ)는 지난해 '치한'이라는 이름의 소설을 출간했다. 저자가 12세부터 18세까지 6년 동안 지하철로 통학하면서 겪었던 성추행 경험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 시도를 했던 과거를 고백한 책이다.

사사키는 집필 이유에 대해 "일본의 많은 사람은 치한 문제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추행을 유발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분간하는 일러스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투'를 어떻게 '위투'로 만들 수 있을까. 이토 시오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한다. 그 방법만이 '블랙박스'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블랙박스는 '성행위는 두 사람만이 아는 밀실에서 행한 것'이란 뜻으로, 수사기관은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토는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단어를 자주 들었다고 했다. 자신의 저서 명을 블랙박스로 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이토의 사례를 다루며 "왜 가해자들이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일본 여성들이 강간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AP통신도 이토의 사례를 다루며 "가부장제인 일본에서 미투를 말하는 건 비난과 무시의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은 "여성이 오랫동안 성범죄에 대한 잘못을 책임져 온 가부장 사회에서 피해 여성은 지지와 정의를 찾기보다는 범죄를 잊어버리려 노력한다"고 일본의 현실을 꼬집었다.

아직도 일본의 많은 피해자들은 '블랙박스'를 부수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만다. 답답한 현실이 바뀔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지만, 이토는 "미투 운동 덕분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언젠가 자신의 '미투'에 일본 사회가 '위투'라고 답할 때가 올 거라 믿으며 말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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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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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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