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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시오리'의 미투는 왜 위투가 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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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투' 불붙인 이토 시오리…2차 가해에 결국 영국으로
되레 피해자를 비판하는 일본 "술자리 따라간 여자가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렵게 틔워낸 불씨는 결국 사그라져 버렸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의 불모지 일본에서 꿋꿋하게 미투를 외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의 이야기다.

2018년 미투로 전세계가 시끄러운 가운데에도 유독 침묵을 지켰던 나라, 일본. 성범죄 신고 건수가 놀라울 정도로 낮지만 그 이면엔 강간이 미화되고 2차 가해가 만연한 현실이 있다.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피해사실을 숨기고 눈물을 삼켜야 했지만, 지난해 5월 이토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인터넷에선 그녀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체 그녀는 왜 힘든 길을 택한 것일까. 이토 시오리는 "울고 있는 '익명의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토 시오리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과 그 이후의 법적 대응과정을 담은 저서 '블랙박스' [사진=문예춘추]

◆ "고통에 눈을 떠보니 강간당하고 있었다"

사건은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 방송국 TBS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이토는 당시 TBS 워싱턴지국장이던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에게 진로 상담을 요청했다. 야마구치는 흔쾌히 수락해 4월 3일 그녀를 식사에 초대했다. 

도쿄 도내 꼬치가게에 같이 들어간 시각이 오후 8시. 이후 2차를 가자는 야마구치의 끈질긴 요청에 이토는 어쩔 수 없이 9시 20분경 초밥집을 함께 향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고통에 눈을 떴을 땐 야마구치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 

처음 닥친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이토 시오리 본인은 마치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처럼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며칠은. 하지만 저널리스트로서의 근성은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진실을 직면하지 못한다면 저널리스트 일을 할 수 없을 거야"란 생각에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용기에 응답해주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데다, 한 경찰관은 그에게 "처녀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왜 그런 것을 묻냐고 항의하자 수사지침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토는 기자로서 취재기질을 발휘해 스스로 증거를 찾아 움직였다. 의식을 잃은 자신을 야마구치가 끌고가는 모습이 담긴 호텔 CCTC를 확보했으며, 택시 운전자와 호텔 벨보이의 증언도 얻어냈다. 그제서야 수사기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야마구치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이토는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고 그해 6월 8일 나리타 공항에서 경찰이 야마구치를 체포하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 체포는 무산이 됐다.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때까진 이토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가 무산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걸 보면서 폭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수사 당국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폭로는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야마구치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와 관련된 책을 쓴데다, 개인 연락처를 공유할 만큼 친밀한 사이였다. 일본 정치권에선 "총리가 야마구치를 위해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제2의 이토'를 만들지 말자는 운동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이후 여론은 이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2차 가해가 시작된 것이다. 

◆ "일부러 꼬신 거 아냐?" 쏟아진 2차 가해

"당신이 야마구치를 유혹한 거 아냐? 유명세를 얻으려고?"

"술자리에 따라간 거 자체가 문제지"

"기자회견에서 입은 옷의 단추는 왜 제대로 잠그지 않았나?"

일본 네티즌들은 이토를 공격했다. 그가 이미 성공한 사람을 물어뜯어서 유명세를 얻으려 한다는 논리였다. 이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이토가 야마구치를 망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토가 '블랙박스'라는 책을 냈을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혼자 소설 쓴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해자인 야마구치는 TBS를 퇴사한 후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여러 방송국에 출연하고 있다. 정치평론가이자 코멘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9월엔 이토를 상대로 1000만엔(약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이토는 2차 가해를 피해 지난 7월부터 영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폭로하기 전부터 "고발하는 순간 일본에서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 각오는 했었지만 그에게 쏟아진 비난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때 영국 런던의 인권단체가 안전한 곳에 와서 머물라는 권유를 했고 이토는 그에 따랐다. 

이토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2차 가해에 인생을 끝낼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생을 끝낸다면 '피해를 고발해봤자 결국 저런 결말밖에 맞이하지 못한다'고 받아들여지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며 "살아남아서 버티자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실 일본에서 성폭행 피해를 폭로했다가 비난을 받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토의 사례를 보고 용기를 얻은 유명 방송인 이토 하루카(伊藤春香)도 2010년에 대기업 광고 대행사 덴쓰 신입사원이던 시절 겪은 성희롱을 폭로했다.

이토 하루카는 덴쓰의 유명 프로듀서 기시 유키(岸勇希)가 심야에 자택으로 자신을 불러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몸을 사용해라"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토 하루카의 편에 서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한 언론사가 이토 하루카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덴쓰 내부를 취재했을 때 극소수만이 익명을 조건으로 취재에 응했을 뿐이다. 여론도 그녀에게 싸늘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컨설팅 업체 AMF를 창업한 것으로 유명한 시이키 리카(椎木里佳)도 지난해 성관계를 해준다면 사업에 투자해주겠다고 말한 기업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계약이 무산됐다고 고백했다. 어려운 고백이었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리카의 '미투'를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오히려 비난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쓰노다 유키코(角田由紀子) 변호사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이토의 문제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하자품' 취급을 당해 왔다"고 꼬집는다.

피해자에 2차 가해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뤄지는 사회에서 미투 동참은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가해자의 처분은 더욱 요원하다. 일본의 피해자들이 '미투'를 외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 내게 된 이유다. 그렇게 이토의 미투는 '위투(#We Too·함께 행동한다)'가 되지 못했다.

◆ 침묵하는 피해자들…성범죄에 관대한 일본

이토 시오리는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사실 이는 이토만의 일이 아니다. 쓰노다 변호사의 말처럼 '하자품'이 됐다는 생각은 자책감을 부른다. 그리고 여성들은 스스로 입을 닫는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가 2015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근로자의 28.7%가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정규직은 무려 34.7%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4분의 3은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4%에 불과하다. 미국 피해자의 약 30%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다.

피해자가 스스로 숨어드니 가해자들의 기세는 등등해진다. 성추행에 관대한 일본 특유의 문화도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다.

방송 카메라가 넘어온 줄 모르고 여성 아나운서를 성추행하는 일본의 유명 방송인 미노몬타 [사진=TBS]

대표적인 예가 2013년 '미노 몬타 사건'이다. 일본의 거물 방송인 미노 몬타(みのもんた)가 2013년 TBS 아침방송 중 여자 아나운서 요시다 아키요(吉田明世)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TV에 방송된 것이다.

광고가 방송되고 있다고 착각한 미노가 손을 뻗어 아나운서의 엉덩이를 만졌고, 요시다 아나운서는 간신히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필사적으로 뿌리쳤다. 이 문제는 논란이 되긴 했다. 하지만 논란의 책임을 진 건 미노 몬타가 아닌 피해자 요시다 아나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송에서 하차해야 했다.

성추행을 관대하게 용서받는 건 유명인만이 아니다. 프랑스에 거주 중인 소설가 사사키 구미(佐々木くみ)는 지난해 '치한'이라는 이름의 소설을 출간했다. 저자가 12세부터 18세까지 6년 동안 지하철로 통학하면서 겪었던 성추행 경험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 시도를 했던 과거를 고백한 책이다.

사사키는 집필 이유에 대해 "일본의 많은 사람은 치한 문제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추행을 유발하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분간하는 일러스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투'를 어떻게 '위투'로 만들 수 있을까. 이토 시오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한다. 그 방법만이 '블랙박스'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블랙박스는 '성행위는 두 사람만이 아는 밀실에서 행한 것'이란 뜻으로, 수사기관은 입증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토는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단어를 자주 들었다고 했다. 자신의 저서 명을 블랙박스로 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이토의 사례를 다루며 "왜 가해자들이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일본 여성들이 강간 사건을 신고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AP통신도 이토의 사례를 다루며 "가부장제인 일본에서 미투를 말하는 건 비난과 무시의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은 "여성이 오랫동안 성범죄에 대한 잘못을 책임져 온 가부장 사회에서 피해 여성은 지지와 정의를 찾기보다는 범죄를 잊어버리려 노력한다"고 일본의 현실을 꼬집었다.

아직도 일본의 많은 피해자들은 '블랙박스'를 부수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만다. 답답한 현실이 바뀔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지만, 이토는 "미투 운동 덕분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언젠가 자신의 '미투'에 일본 사회가 '위투'라고 답할 때가 올 거라 믿으며 말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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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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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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