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국민연금 CIO 급부상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지분 어떡할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0:32

서스틴베스트 최대주주 류 대표..국민연금 CIO 선임시 이해관계 발생
국민연금 "관련 사항 검토하겠다" vs "개인 재산권영역 문제없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0일 오전 10시4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류 대표의 서스틴베스트 지분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서스틴베스트 지분을 보유한 류 대표가 국민연금 CIO에 선임될 경우 이해관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국민연금이 서스틴베스트와 리서치 용역 계약을 체결해 국민연금과 거래하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CIO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미묘한 해석상의 차이를 드러냈다.

류영재 대표는 서스틴베스트 최고경영자(CEO)이자 최대주주다. NICE평가정보의 기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류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 기준 서스틴베스트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약간의 지분 변동은 있지만 류 대표는 여전히 서스틴베스트 최대주주다.

류 대표는 지난 2006년 서스틴베스트를 설립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민간·기관투자가 등 자산운용사에 사회책임투자,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고 있다.

지난 5월엔 서스틴베스트가 국민연금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 데이터 및 ESG 이슈 리서치 용역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12월까지 국민연금에 코스피와 코스닥100에 포함된 종목의 ESG 평가 관련 데이터와 ESG 이슈 리서치 보고서를 제공한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며, 국민연금은 계약 종료일까지 제공된 보고서 건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2018년도 ESG평가데이터 및 ESG이슈 리서치 제공 용역 입찰 결과 [자료=나라장터]

증권가에선 국민연금과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의 CIO가 될 경우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CIO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내부 통제가 강한 조직 중 하나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에 따르면 위원 및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을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위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 승인을 한 경우는 예외다.

국민연금은 아직 CIO가 누가 될지 모른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류 후보의 지분 문제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다만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선 상세하게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 윤리강령 관련 질문에는 채용 전이라 대답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서스틴베스트 지분은 류 후보가 국민연금 입사 전 지분 관계인 개인의 재산권 영역이어서 간섭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또 CIO가 되는 순간 주식을 매매할 순 없지만 보유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