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스카이라이프 30% 약정할인, 유료방송 1위 굳히는 KT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최초 ‘방송+인터넷’ 30% 약정할인
과다 경품 방지, 서비스 품질 중심 경쟁
사실상 1위 독주, 경쟁사 M&A 활발 전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IPTV에 이어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도 파격적인 혜택을 적용하며 유료방송 공략을 강화한다. ‘방송+인터넷’ 결합상품 할인을 30%을 늘려 고객 부담을 크게 줄였다.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사들의 요금 인하 확대 및 인수합병을 통한 사헤 확대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대표 강국현)는 18일(화) 상암동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적용한 요금제 ‘30% 요금할인 홈결합’을 선보였다.

30% 요금할인 홈결합은 고객이 위성-안드로이드UHD방송 ‘sky A(스카이에이)’와 인터넷 결합상품을 가입했을 때 사은품을 제공하는 대신 매월 요금에서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기존 결합가격은 ‘방송+인터넷 100메가’ 2만8600원, ‘방송+인터넷 200메가’ 3만800원이었으나 신규 상품은 각각 1만9800원과 2만2200원으로 8800원씩 저렴해진다. 여기에 약정기간이 끝나고 할인을 계속 유지해 고객 혜택폭을 늘렸다.

KT스카이라이프는 18일 동통신 시장의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적용한 요금제 ‘30% 요금할인 홈결합’을 선보였다. 신규 요금제를 설명하는 강국현 대표. [사진=정광연 기자]

강국현 대표는 “유료방송 시장은 사은품 중심의 경쟁이 이어지며 신규 가입자만 혜택을 누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기형적인 구도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과 인터넷 결합시 요금을 30% 할인해 모든 고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스카이라이프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유료방송 업계 최초로 고효율 압축방식(HEVC)을 적용한 초고화질(Super HD) 채널을 제공한다. 요금은 낮추고 화질을 높여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지속적인 IPTV 강화 정책을 이어온 KT는 위성방송에도 파격적인 혜택을 적용하며 유료방송 1위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으로 나뉜다. 위성방송 사업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유일하며 KT는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를 보유한 유료방송 1위 사업자다.

지난해말 기준 KT IPTV 점유율은 20.31%(633만명), 스카이라이프 10.33%(323만명)으로 합산점유율은 30.54%다. 2위인 SK브로드밴드(13.65%)보다 2배 이상 높다. KT의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합산규제(점유율 33.3% 제한)이 지난 6월 일몰(폐지)되면서 KT의 공격적인 사세 확장이 가능해진 상태다.

특히 KT는 2분기 실적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6%와 10.8% 감소한 매출 8조8069억원과 영업이익 3991억원에 그쳤다. 반면 미디어 사업매출은 8% 이상 늘어나며 무선사업의 부진을 만회할 주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KT는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강화해 유료방송 1위 자리를 견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합산규제가 폐지됐지만 1위 사업자인 KT가 인수합병(M&A)를 시도하기에는 정부 견제가 심하다는 점 역시 M&A 보다는 내부 서비스 역량 강화를 선택한 이유로 풀이된다.

KT가 유료방송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경쟁사업자들의 대응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위인 KT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M&A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CJ헬로와 딜라이브 등을 둘러싼 M&A 움직임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강 사장은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위성 플랫폼 본연의 품질을 향상시켜 1등 UHD 플랫폼으로서 유료방송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