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추석을 맞아 다음달 5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안사랑상품권’을 10% 할인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이 현금 구매시 1인당 10만원 한도로 할인 가능하며 함안사랑상품권 가맹점주 등 취급자는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안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농·축협, 마트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90개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액면금액 8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환금 가능하다.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7개소(함안새마을금고, 농협함안군지부, 농협함안군청출장소, 가야·삼칠·군북·대산농협)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일로부터 5년 간 사용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만큼, 가게 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함안사랑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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