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 청와대가 최종 승인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2:11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조사 발표
2009년 쌍용차노조 농성에 강제진압계획 세워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
경찰특공대 투입, 대테러장비까지 사용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경찰이 쌍용차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농성의 경찰병력 투입과 강제진압 작전이 청와대의 최종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경찰이 2009년 8월 4~5일 양일간 진행한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작전에서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해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2월 1일부터 6개월간 ‘쌍용자동차 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문서에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2009년 5월 22일부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했으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대테러장비를 사용해 노조를 강제 진압했다.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은 7월 22일 공장 정문 안쪽에서 노조원의 얼굴을 향해 발사했다.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는 테러범 및 강력범 진압 등 경찰의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업기간 동안 헬기 총 6대를 동원했는데, 헬기 출동 횟수 296회 중 211회 최루액을 투하했다. 유독성 최루액을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20만ℓ를 살포했다.

진상조사위는 헬기를 사용한 혼합살수 및 집회 해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2009년 7월 2일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꾸렸다.

인터넷 대응팀은 인터넷 기사·동영상·포스트 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게시해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경찰의 홍보활동이 편향적이었으며, 경찰의 인터넷 대응활동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인 만큼, 정부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공권력을 과잉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