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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늘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 결정…文 대통령에 결과 보고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06:10

특검, 문 대통령에게 수사 결과 보고..기간 연장 시 30일간 추가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 특검은 김대호·박상융·최득신 특검보 등과 내부 회의를 통해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요 수사 결과 보고와 함께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언급할 방침이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정식 수사기간은 60일로 오는 25일 만료된다. 특검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 대통령에게 한 차례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특검은 3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크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기간 연장의 명분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가 결정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필명 '드루킹' 김모(49)씨가 최근 "한나라당이 지난 2007년 '댓글기계'를 통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댓글조작 사건뿐 아니라 관련 내용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시작 40여일 만인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소환조사했다. 2차 소환 때에는 드루킹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진행됐다.

또 이에 앞서 8월 초에는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과 창원 관사, 국회 사무처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지사와 김씨의 비밀 대화 내역이 들어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와 김씨를 비롯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당시 "공모 관계나 가담 정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 이후 기각 사유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막바지 보완 수사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20일에는 드루킹 김씨를 비롯해 구속 수감된 경공모 핵심 회원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31)씨 등 6명을 줄줄히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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