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2라운드'…주휴수당 놓고 갈등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소공연, 대법원 판례들어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주장
서울행정법원,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
대법원 판례 주장한 소공연, 행정소송 패소에 당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정근무시간을 두고 정부와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소정근무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근로시간은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다. 

더욱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에 대한 수당(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실제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시급)에 주휴수당 1679원이 합산될 경우 실제 최저임금은 1만 29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조치해 경영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급법상 소정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할지, 안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이를 바로 잡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인근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09 leehs@newspim.com

한 마디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소정근무시간)인 209시간에 내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계산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눠 최저시급 8350원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물론 최저시급에는 주휴시간 35시간에 대한 수당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월급제·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의 근로시간 기준에 주휴시간 등 유급휴일을 포함시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고용부가 16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비해 미리 선수를 쳤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행정법원, 소공연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각하…고용부 "당연한 결과"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7년 8월4일 발표한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기준 157만 3770원으로 고시했다. 한 달 동안 근로 시간을 유급휴일인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일한 174시간이 한 달 근로시간이고, 이에 따라 월 환산액은 131만220원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부 고시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 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고용부와 연합회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주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 동안 5일을 근무해 15시간을 채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을 곱해 6만6800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주급 근로자가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최저임금은 33만4000원(8350원×8시간×5일)에서 주휴수당 6만6800원을 더한 40만800원이 되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주급 40만800원 이하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2018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26만930원 차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뜨거운 이슈의 중심에 선 이유는 최저임금 산출 방식과 관련돼 있다.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돼 있는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할건지, 아니면 주휴시간을 35시간을 뺀 174시간으로 할지에 대한 판단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정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돼, 이 안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법원 판단과 같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존과 같이 174시간으로 유지하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소정근무시간 기준을 209시간 또는 174시간으로 정할건지가 관건이다. 

연합회는 "고용부의 주 40시간 기준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174시간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2007년에 이어 지난 7월에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안에 유급주휴시간을 합쳐 현장의 혼란을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고용부 주장대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 시급은 8134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반면 경영계 주장대로 똑같이 월 17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일했을 땐 최저시급이 9770원으로 늘어 최저임금을 훌쩍 넘어선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봤을때 경영계가 주장하는 월 환산액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148만4220원(8530원×174시간)이다. 고용부가 책정한 내년도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 174만5150원(8350×209시간) 26만930원의 차이를 보인다.     

경영계 입장에선 소정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인데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들이밀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줄어든 셈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