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고용부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대법원 판례와 별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
"대법원 법리 해석 오류 없어…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일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건 대법원 판례와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법원과 경영계 등에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월 지급액(내년도 174만5150원)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으로 나눠 월 지급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대법원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가지 판단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전기준 시간 속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시,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기본근로시간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으로 나누면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나온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8시간×5일)에다 월간 평균주수(365일÷7일÷12개월)를, 주휴시간 35시간은 일 근로시간 8시간에 월간 평균주수를 각각 곱한 합산시간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급주휴 8시간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 월 환산액을 시간으로 나눌 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서 주휴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눌시 시급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때문에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에 위배된다며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과 경영계는 또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8시간)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내년도 기준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8350원(최저임금)×40시간인 33만4000원이 아닌, 8350원(최저임금)×48시간인 40만800원을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 1항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임의규정 사항이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선 외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