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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가는 안희정, 업무상 위력 추행 대법원 유죄 판례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0:47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1:21

1심, “위력에 해당..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증거 부족” 무죄
대법,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안희정-김지은, ‘관계’가 위력 보다 상위 개념..판결 갈라
위험 예측 가능한데도 상사가 불러서 가면 위력 주장 어려워
안희정 아들, 인스타그램에 “상쾌” 논란..뭐가 상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하 직원 상대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에 나서면서, 대법원의 업무상 위력 추행 관련 판례가 안 전 지사 항소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안 전 지사가 비서인 김지은씨 임명권자이므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위력 행사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은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권주자·도지사라는 지위가 비서인 김씨에게는 위력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를 통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위력에 대해 존재를 인정했으나 행사했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안희정-김지은, 위력 보다 ‘관계’가 판결 가른 듯

하지만, ‘위력=행사’ 판결도 있다. 1998년 대법원(97도2506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2017년 당시 자신의 SNS에 아내 민주원 여사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선물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 <사진=안희정 SNS>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 원장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기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 유치원 내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봤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위력 존재 자체가 행사될 수 있는 권한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추행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의 관계 등이 위력 보다 상위 개념에 있어 판결을 가른 것으로 읽힌다. 재판부가 위력 보다 ‘남녀’관계를 크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대법, 즉흥적·순간적 상황서 ‘위력’ 인정

또 2005년 대법원(2003도7107 판결)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특정 부위를 진료 행위로 가장, 수회 누른 행위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해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피해자들을 새벽 2시에 깨워가면서까지 진료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간호사도 대동하지 아니하고 진료차트도 소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근처는 피해자들이 부상 당한 부위와 무관하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 등 추행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상황에서 위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남녀 관계가 지속됐다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 벌어졌다면 당시 상황과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사전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추행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단순히 피의자가 오라고 해서 갔다든지 등 이유로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아들 정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문구와 함께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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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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