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라이프

속보

더보기

'교토여행' 한국인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우리 역사여행지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03:16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04: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15 광복절'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① 교토

[편집자주] 일본은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 여행객이 714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여행지다. 하지만 관광객이 서로 오가는 것에 비하면 독도,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소녀상 등의 문제로 역사적인 한·일 양국관계는 갈 길이 멀다.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일본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여행객이라면 일본 여행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광복절을 기념해 뉴스핌과 서경덕 교수가 함께 한국인여행객이 꼭 들러야 할 해외 역사여행지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일본 교토는 도쿄, 오사카 이후로 우리나라 여행객에게 인기가 많은 여행지 중 하나다. 일본 여행지 중에서도 독특한 일본의 옛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어 우리나라 여행객은 물론 전세계 여행객이 사랑하는 지역 중 하나다. 교토에는 우리나라 여행객이 우리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지역도 다수 자리하고 있다. 교토 여행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 단바망간기념관(丹波 マンガン 記念館)

단바망간기념관[사진=서경덕 교수]

교토시 단바 지역의 망간광산 갱도에 설치된 기념관이다.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정호(1932~1995)씨가 자신이 일했던 폐광산을 정비해 1989년에 기념관을 열었다. 이정호씨가 1995년에 사망하자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이용식씨가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망간의 생성, 광산 개발의 역사, 갱내 작업, 망간 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전시해 조선인 노동자와 피차별 부락민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에 임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재정적 압박으로 2009년 일단 폐관했다가 2010년 ‘단바망간기념관재건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2012년에 다시 열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기념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코(귀) 무덤

교토에 위치한 코 무덤 [교토=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youz@newspim.com

코 무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이 조선인 12만6000여명의 코와 귀를 묻은 무덤이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추앙한 도요쿠니 신사 100m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전쟁의 전리품으로 조선인의 코나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져온 것을 묻은 무덤이다.

원래는 코 무덤이었으나 귀 무덤이 덜 잔혹한 느낌이라해 귀 무덤으로 이름을 바꿨다. 1969년 일본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 교토시의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는 민단 등 재외동포들 중심으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바로 앞에 우리나라 여행객에게 유명한 칸슌도 화과자점이 있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모르는 여행객이 많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2003년에 한글과 일본어로 적힌 안내문을 교토시에서 설치했다. 

◆ 고려미술관

고려미술관 [사진=서경덕 교수]

고려미술관은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재만을 전시하는 유일한 박물관인다. 재일조선인 정조문(1918~1989)은 일본인들에게 유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바쳐 문화재를 수집해 1988년 10월 25일 고려미술관을 열게됐다. 국보급 백자부터 고려청자, 회화, 민속자료 등 우리의 고미술품 17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 중심지인 교토에서 한국의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매주 수요일이 휴관일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youz@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