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온라인 유포피해 상당" 가해 여성에 징역10월 선고
피해자 '처벌 의사' 확고... 워마드 등에서 재유포 피해 받아
'경찰 편파 수사' 외치던 여성들, 5차 회화역 규탄시위 집결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대 회화과 누드모델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여성모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편파수사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약한 처벌’로 지적 받던 몰카 범죄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최근 ‘여성 가해자 사건 편파수사 논란’을 고려한 듯 “남녀 성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대 누드 몰카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됐다는 점에서 여성 가해자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씨는 사건 발생 10일 만에 긴급체포 되고 이틀 후 구속됐다. 1심 법원은 “안씨가 몰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다음날 삭제하기는 했지만 이미 유포돼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안씨를 처벌하길 원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홍익대 회화과 작업실 zunii@newspim.com 2018.05.09 <사진 = 김준희 기자> |
일각에선 그동안의 몰카범죄 1심 선고형을 고려하면 안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새(2012년10월~2015년4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몰카 범죄범은 9%대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이 된 216건 중 벌금형이 68%(147건)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7%(36건), 징역형 9%(20건), 선고유예 5%(11건) 순이었다.
이 중 벌금형은 300만원 이하가 77%(113건)로 가장 많아 몰카 범죄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만큼, 다가올 혜화역 5차 시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여성시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36개 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법촬영물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2018.08.10 zunii@newspim.com [사진=김준희 기자] |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가해자의 벌금형 소식이 알려지며 여성 네티즌들은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성관계하던 연인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게재했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와 안씨의 운명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피해 정도’에서 갈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안씨를 엄벌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을 담은 구체적인 피해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요청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연기했다.
1심 공판에서 안씨가 피해모델 측에 합의금 1천만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홍대 누드 모델 사진 유출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몰카 유출자인 안씨가 구속된 후에도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에는 모자이크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진이 다시 게시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으며 누드모델로서 직업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하는 등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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