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피해금액 급증"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A씨는 최근 가까이 지내는 친구 B씨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송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 A씨는 다소 의아했지만, 아이는 잘 키우냐는 등 자신의 근황을 줄줄이 꿰고 있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꽤 큰 액수이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확인차 전화해봤고, A씨는 그제야 자신이 '메신저 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해킹한 SNS 계정의 메신저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 메신저 피싱은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과는 다른 형태의 금융 사기다.
제3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인 것처럼 속이는 데다, SNS 계정을 통해 개인의 신상까지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 고도화된 수법이다.

실제로 피해를 볼 뻔한 직장인 A씨는 "친구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며 화들짝 놀라더라"며 "보이스 피싱 범죄에 취약한 중·장년층은 더 당하기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1일부터 4월19일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 피해액은 약 33억 원에 육박한다.
4월에는 메신저 피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지인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조직원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약 두 달에 걸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약 9억 원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군가가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반드시 전화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화 통화를 요구해도 사기범은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주변 다른 지인에게라도 확인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본인 역시 SNS 계정 해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