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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재고용, '신원 조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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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에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코레일 인사규정 적용
"홍익회 입사 당시보다 강화된 인사규정이 채용에 영향줄 수 있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코레일이 지난 2004년 해고된 KTX 승무원 180여명을 12년만에 정규직으로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채용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말까지 경력직으로 뽑힐 승무원 180여명의 채용에는 최종 면접 후 치러지는 신원 조회가 합격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계약직에서 이번에 정규직 채용으로 바뀌면서 까다로운 신원조회 규정이 적용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승무원 180여명은 지난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자회사 이적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해고된 바 있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특별채용 대상자 180명은 일반 코레일 신입 및 경력 채용자와 동일한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면접 이후 진행되는 이 절차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12년 만의 재고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인사 규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밖에 코레일은 인사규정에 7가지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계약직 채용과는 달리 정규직 채용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승무원 특별채용은 경력채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입 채용 절차보다는 까다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해고 승무원들은 홍익회 계약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공기업인 코레일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지금은 과거보다 강화된 신원조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들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홍익회도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코레일 인사규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인사규정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인사운영처 관계자는 다만 KTX 해고 승무원 채용절차에 대한 방침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특별채용 대상자인 해고 승무원들이 거치게 될 채용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일반 신입·경력 채용자와 동일하게 서류절차와 최종 임용 전 신원조회 절차를 거친다는 것 외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KTX 개통을 앞두고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철도청 유관 자회사인 홍익회 소속으로 입사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이들 중 280명은 이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자회사인 KTX관광레저(현 코레일 관광개발)로의 이적을 거부해 지난 2006년 해고됐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DB사진]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재기했고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KTX 승무원 사이 직접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판결'을 두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 한 문건이 드러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달 21일 코레일은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단계적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코레일 전체 임직원수는 약 2만6800명. 코레일은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000명을 신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1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코레일 발표에 따르면 KTX 해고 승무원은 1차로 180명 중 33명이 채용되고 이후 최대 내년 하반기까지 나머지 인원이 채용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들은 신입 채용자와 같은 6급 정규직으로 고용되며 경력 2년을 인정받게 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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