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유리창을 깨는 수법으로 외제차 수십대를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리창을 파손하면 자동차 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허점을 노린 수법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량 유리창을 깨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 등)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사진=윤용민 기자]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외제차 뒷좌석 유리창을 깨고 현금 4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6월 26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강남 일대를 돌며 40여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자동차 유리창을 깨면 차량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리창을 깨는 과정은 2~3초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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