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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강행 규탄... 29일 서울 광화문서 총궐기대회"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5:49

3일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 '최저임금 강행 결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최저임금 결정 정당성 상실해... 직접 거리로 나설 것"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대회"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확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연합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린 이번 결정에 최대한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며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을 규탄했다. 2018.08.03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사업 2019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하고,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사용자 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 불가 결정을 내렸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를 결정한 정부 당국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번 결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은 기업과 노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산업정책이라고 언급한 것과도 배치된다"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양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전환의 뜻을 보인 최근 정부 발표와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췄다고 언급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항변"이라며 "근로자, 공익위원들만 참석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안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 당국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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