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검찰, 지난 21일 입수한 임종헌 전 차장 USB서 해당 문건 발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대법원의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 기획 의혹에 대해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 |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사법농단사태의 원인과 경과, 해결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8.06.25 deepblue@newspim.com |
서울변회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법원이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재판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인권 보호, 법치주의 실현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변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준비한 ‘말씀자료’에서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에 상고법원 지원을 요청했다”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을 실적으로 삼으며 정부에 거래를 요청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법은 지난 2015년 7월 23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 찬성 의견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행위는 법조 3륜의 하나로서 국민의 인권, 방어권 등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다양한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변호사단체를 탄압하는 처사”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기획한 정황이 담긴 문건 내용을 폭로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USB에서 발견된 것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성공보수에 관한 판례와 해외 입법례, 성공가능성 및 추진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