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상장법인의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상장법인이 불공정거래 예방 등 자발적 내부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 케이-아이타스(K-ITAS)’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상장법인들은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 확인·점검이 필요함에도 임직원의 자발적 신고 외에 확인할 수단이 없으며 내규에 따라 신고 정확도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들이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 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상장법인이 개인정보 등록 및 알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별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한국거래소는 요청한 개인정보를 등록 후 일별로 점검하여 등록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하면 해당법인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일본은 상장법인의 약 85%가 임직원과 가족의 인적사항을 ‘내부자 등록시스템(J-IRISS)’에 자율 등록해 매매 시 경고 팝업 제공을 통해 내부자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현재 ‘K-ITAS’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앞둔 기업은 한미약품 등 유가증권시장 12사, 대유위니아 등 코스닥 21사, TS트릴리온 등 코넥스 2사 등 총 35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시로 해당 상장법인이 임직원의 자사주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가 가능해져 내부자거래, 단기매매차익거래, 지분보고위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임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매매거래를 점검하는 등 내부자거래 관련 법규 준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와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