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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한 업무 집행 위해 무기 사용 매뉴얼 손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8:16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08:16

총기사용 기준 불명확...일선 경찰 의견수렴 거쳐 개선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무기 사용 매뉴얼’ 규정을 개선‧보완한다고 17일 밝혔다. 

일선 경찰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이번 매뉴얼 개선은 경북 영양 경찰관 피살 사건과 지난 4월 광주 집단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경찰 공권력 확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경찰청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이 테이저건 등 총기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단 총기나 장비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행 매뉴얼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저항·도주할 때, 위험물을 가진 범인을 체포할 때 경찰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위험 물건 소지자의 경우도 경찰의 투항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해야 가능하다.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서 총기나 장비를 사용해도 이에 대한 악성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악성 민원인들은 경찰관에게 테이저건을 맞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등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밟아 테이저건을 쓰는 것이라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지만, 악성 민원이 계속 나오다 보니 경찰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당장 법을 개선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장 의견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의견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실성이 있다면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선은 어렵더라도 업무 집행 매뉴얼인 ‘경찰장비관리규칙’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은 훈령이라 개선할 수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장비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부서별로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 등을 파악해 시행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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