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뉴비즈

속보

더보기

[중국 핫!이슈] 태풍 마리나 이재민 58만명, CA 부기장 흡연 사고날뻔, 마윈의 무인식당 ‘허마 로봇’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7월 9일~7월 13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8호 태풍 마리아 중국 강타. 이재민 58만명, 피해 규모 5000억원 

제 8호 태풍 마리아가 중국 푸젠(福建)성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일대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태풍으로 인해 58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풍 마리아가 초속 42m의 속도로 중국 푸젠성에 상륙했다. 푸젠성은 즉각 1급 태풍경보와 2급 폭우 경보를 발동했으나, 태풍의 순간 풍속이 56m를 넘어서면서 푸젠성 내에서만 19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푸저우시는 12일 점심까지 정리한 태풍 쓰레기만 1800톤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저장성은 강우량이 많이 피해가 더 컸다. 저장성 관계자는 3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만여척의 고깃배가 침수했다고 밝혔다.

제 8호 태풍 마리아가 11일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를 강타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중국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만 28억8천만위안(48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소형급으로 시작한 태풍 마리아가 중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구 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며 세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예젠춘(葉建春) 중국 수리(水利)부 부부장(차관)은 12일 밤부터 태풍 규모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며 인명 구조 및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금)부터 16일(월)까지 슈퍼문(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현상)과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남서해안 해안가의 침수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에어차이나 긴급구조신호 ‘메이데이’, 원인은 부조종사 흡연

중국국제항공(中國國際航空, 에어차이나) 항공기가 지난 10일 운항 중 긴급 구조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발신하고 연착한 가운데, 당시 부조종사의 흡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홍콩을 출발한 에어차이나 CA106편 항공기는 다롄(大連)으로 비행하던 중 고도 1만700미터 상공에서 3500미터까지 급강하했다. 당시 승무원들은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항공교통관제(ATC) 측에 긴급 하강을 요청했고, 고도를 1만100미터까지 낮춘 뒤에도 위험하다고 판단해 긴급신호 메이데이(MADAY)를 발신한 뒤 3500미터까지 하강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기온까지 높아져 비행기 내부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다고 한 승객은 설명했다. 이후 기압밸브를 다시 확인한 CA106 항공기는 7500미터까지 고도를 회복했고,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다롄에 도착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중국 항공국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객실 내 산소 수치가 떨어진 것은 부조종사의 흡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펑파이신문(澎湃新聞) 역시 승무원들이 조종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환풍장치를 조작하다 실수로 기압밸브를 조작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에어차이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위 같은 상황을 설명한 문건 맨 아래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종실에 흡연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황당한 사고가 벌어지다니 할 말이 없다. 위대하다 우리 항공사(‘위대하다 우리 나라’의 패러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중국국제항공은 지난 11일 웨이보를 통해 “관련 자료를 항공국에 인계해 조사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국제항공 항공기 [사진=바이두]

◆ 마윈의 새로운 도전, 무인식당 ‘허마 로봇’

마윈이 만든 O2O 신선식품 매장 허마셴셩(盒馬鮮生)에서 오픈한 ‘허마 로봇식당(Robot.He Restaurant)’이 중국은 비롯 미국 등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식당 시스템이 확산되면 업무 효율은 높아지고 대기 시간은 짧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허마 로봇식당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식당 운영 방식을 자세히 소개했다.

식당에 도착한 손님은 먼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식당에 준비된 체크인 화면을 이용해 앉고 싶은 좌석을 선택한다.

다음엔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고, 생선 게 조개 등 먹고 싶은 식재료를 직접 골라 컨베이어벨트에 걸어 주방까지 보낸다. 자리에 돌아와서도 QR코드를 이용해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엔 테이블 앞에 준비된 모니터를 통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지켜볼 수 있다. 조리된 음식은 흰색 식판로봇이 자리까지 가져다 주는 방식이다.

허마 로봇식당 관계자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음식 주문부터 서빙까지 평균 1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식당은 측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시스템 기술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며 “무인식당은 작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식당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상하이에 오픈한 무인 로봇식당 '허마 로봇' 전경 [사진=바이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