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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 OECD 절반..공평과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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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정부안 발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가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내용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8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하기도 한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주택)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시가 23억~33억)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p 추가과세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율 인상 영향은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4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 0.3%p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1만명이다.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
고가 주택에 해당되지만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했다. 시가 19억원(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 추가과세.
다만,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 기대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유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이다.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 공장 비중이 2016년 공시지가 기준 88.4%.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자 (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납부 적용 시기는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2019년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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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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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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