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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부당해임’ 신동주 측 “日롯데홀딩스 부회장 해임, 아직 확정 아냐”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2:26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2:26

3일 ‘부당해임’ 항소심 1차 변론기일…패소한 1심 불복해 항소
신동주 측 “이사 해고 부당…언론 인터뷰도 허위사실 공표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당시 한국 롯데 계열사에서 해임된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거듭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leehs@newspim.com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 (허부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은 “원고는 롯데그룹 창업자의 장남이자 임원으로서 롯데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조 의무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각 계열사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다”며 “(일본 롯데 임원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투고 있고 일본에서 항소한 걸로 안다”며 당시 주요 해임 사유였던 일본 롯데 임원 지위 상실은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후계자 자격이 없다’ 등의 말을 했다며 메시지를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언론 인터뷰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표명하는 것이지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며 “호텔롯데나 부산롯데호텔에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들이 해임사유로 삼은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회사 법인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한국 계열사에서 해임이 이뤄지기 전에 일본 롯데 계열사 임원진에서 모두 해임됐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의 공조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고 본다”며 “또 호텔을 경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인터뷰 후 7거래일 동안 2000억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어느 사유에 의하더라도 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과 호텔롯데 사이에 임무에 대한 명시적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상시적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해 호텔롯데 등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내용을 공개하는 등 행위를 해 심각한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결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제과 등 롯데 계열사 12곳에서 실제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급여 40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도쿄 신주쿠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 선임안과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을 제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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