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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공개 촬영회' 사진유출·모델추행 모집책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8:27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8:28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를 강제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당시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제추행과 동의촬영물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유출된 사진을 직접 찍은 것은 맞지만 해당 파일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양씨 폭로로 드러난 ‘비공개 촬영회’ 사건 관계 피의자는 모두 7명이며 이들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노출 사진 등 음란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며 기각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에 대해선 “양측 입장이 달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는 “촬영시 성추행을 당했고 재촬영을 강요받는 등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모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달 22일 처음 경찰에 출석했고 지금까지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마포경찰서 zunii@newspim.com 2018.05.25 <사진 = 김준희 기자>

한편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 관련, 유사 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자 서울청 산하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 간 유착 정확 등이 확인됐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촬영회 운영자와 모집책이 사진 유포 의심자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확인하고 동의촬영물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해 강력 수사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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