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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확인 필수”…감염병 지역 59개→58개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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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3개국 ‘아이티·이집트·카타르’…추가 2개국 ‘말라위·잠비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에 대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9종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있다.

[표=질병관리본부]

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라위와 잠비아는 콜레라, 케냐와 소말리아는 폴리오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아이티(콜레라)와 카타르(중동호흡기증후군), 이집트(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는 오염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오염지역에서 해제되는 ‘카타르’의 경우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오염지역과 동일하게 입국자 검역조치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중국 전체지역에서 중국 11개 성(省)·시(市)로 변경됐다.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 등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자의 경우 출국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변경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과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및 예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출국 2~4주 전 필요한 예방접종(예방약)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검역법 제12조(검역조사), 동법 시행규칙 제6조(검역조사 등)에 따라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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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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