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영화

속보

더보기

[스타톡] '마녀' 김다미 "아직도 얼떨떨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훈정 신작에서 타이틀롤 자윤 연기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1500:1, 그를 설명하는데 이 숫자만큼 확실한 건 없다. 1500은 영화 ‘마녀’ 타이틀롤 자리를 얻고자 오디션에 응한 이들이고, 1은 그 한자리를 꿰찬 배우 김다미(23)다.

‘마녀’는 ‘신세계’(2012) ‘브이아이피’(2017) 박훈정 감독의 신작으로 모든 기억을 잃고 살아온 고등학생 자윤(김다미) 앞에 의문의 인물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김다미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7 deepblue@newspim.com

‘마녀’ 개봉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김다미를 만났다. 마주한 김다미는 “촬영 끝나고 지금까지 개봉일만 기다렸다. 근데 정작 지금은 실감이 안난다”며 싱긋 웃었다. 

“그냥 제 기사가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신기해요. 그러면서 ‘마녀’가 개봉한다는 걸 다시 깨닫죠(웃음). 오늘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마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아직 체감상 느끼는 다른 점은 없어요. 그냥 뭔가 얼떨떨하면서 떨려요(웃음).”

김다미의 ‘마녀’ 합류 과정을 짧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지난해 5월 인천대학교 공연예술과를 졸업한 후 6개월 동안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마녀’도 그중 하나였다. 총 세 번의 오디션을 거쳤고, 네 번째 만남에서 박 감독은 김다미에게 ‘마녀’ 시나리오를 건넸다.

“그때도 특별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오디션이 계속 진행되니까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전부였죠. 점점 단계를 거쳐 가면서는 ‘정말 되면 어쩌지?’라는 기대와 부담이 뒤섞였죠(웃음). 되고 난 후에는 얼떨떨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보고 나서야 실감이 났죠.”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김다미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7 deepblue@newspim.com

오디션 합격 후에는 곧바로 액션 훈련에 돌입했다. 김다미는 촬영 전 3개월 동안 매일 액션 스쿨을 찾았다. 평소 운동과 거리가 먼 김다미와 달리 자윤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하루 세 시간씩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했죠. 굉장했어요(웃음). 그래도 하다 보니 성취감이 들어서 그 재미로 열심히 했죠. 어려웠던 건 자윤의 액션이 간결하고 절제돼 있어서 몸에 힘을 조절하는 거였어요. 염력적인 부분은 히어로물도 보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제스처가 있어서 현장에서 맞춰가면서 했죠.”

액션 외에도 숙제는 또 있었다. 극과 극을 오가는 자윤의 감정선을 매끄럽게 표현해야 했다. (스포일러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윤은 초반과 후반에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반전이 드러나는 장면은 촬영 전부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영화의 포인트라 혼자 연습도 많이 했죠. 감독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이가 안보이게 웃어보자, 앞의 자윤과 다르게 여유로운 톤으로 해보자 등 구체적인 디렉션을 계속 주셨죠. 가족, 친구와의 관계 표현도 쉽진 않았어요. 전 모든 게 거짓은 아닐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죠.”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김다미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06.27 deepblue@newspim.com

차기작은 미정이다. 우선은 ‘마녀’ 홍보 활동에 집중한 후 새 작품을 만날 채비를 하고 싶다. 물론 “어떤 역할이라도 열심히 할” 각오는 돼 있다. 

“‘마녀’라는 좋은 출발점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이 작품을 발판으로 코미디, 가족 영화, 스릴러, 멜로 등 다양한 장르, 캐릭터에 도전해보고 싶죠. ‘1500:1’ 타이틀 부담이요?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웃음),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되 앞으로 할 연기에 대해 많이 고민하면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웃음).” 

jjy333jj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