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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국내 건설업계 첫 해외현장 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6월24일 10:49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06:47

7월 1일부터 해외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지역별 세분화 운영..A,B,C 타입 구분 3개월 1회 또는 4개월 1회 휴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GS건설이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GS건설에 따르면 근로단축안을 전사적으로 준수, 7월 1일부터 해외사업장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GS건설은 해외현장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 및 시범실시 결과를 노사합동으로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해외 현장의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기로 했다.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준다.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 같은 근무형태가 도입되는 것은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GS건설은 또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오전 8시 출근해 근무를 시작해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면 무조건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이다.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현장에서는 주 48시간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을 기준으로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관리는 컴퓨터 온 앤 오프(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기본 근무시간(8시30분~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및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GS건설은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다.

GS건설은 또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를 실천하기로 했다. 업무 보고의 경우도 구두, 메모, 모바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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