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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근거는…靑 "하위 10% 빼고 다 올랐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3:12

최종수정 : 2018년06월02일 09:48

"하위 10%,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감소"
"근거되는 통계는 공개할수 없다" 논란 유발
"근로소득 배제된 사람 위한 EITC 등 보완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적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1일 "소득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소득 증가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지 하위 10%만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소득에 한해서 나머지 90%는 소득이 증가했고,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가 줄었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하위 10%는 무직이나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언급한 것이다"고 했다.

허드렛일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하위 10%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특별대책과 관련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단지 하위 10%의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선 아직 분석이 안 됐다"며 "그런데 이런 부정적 결과가 통계치로 나오니 원인이 무엇이고, 보완책은 뭔지 등 이들의 소득을 올릴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취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에 대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박광온 의원은 EITC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한 대책,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고, 그에 대한 강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표현은 없었다"며 모호한 대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줄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해달라. 딱 하나만 이야기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또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면서 "바뀐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또 실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규모와 관련,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견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적적 효과가 90%' 발언의 근거가 되는 통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를 보다 면밀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본 것"이라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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